ISA 혜택 확대·종교인 과세 등 예산부수법안 의결
[뉴스핌=정탁윤 정경환 김지유 기자] 국회가 내년 우리나라 예산을 386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법정처리시한(2일)을 넘겨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2.9%) 증가했다.
국회는 3일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386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는 관광진흥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와 예산안을 연계하며 1년 만에 또 다시 법을 어겼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년 만에 헌법을 지키며, 12월 2일 밤 11시 35분경 예산안을 처리한바 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국회 본회의는 1일 1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정 이후 다음날에도 회의를 계속 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차수 변경을 하면 회의는 지속되지만 새로운 회의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점은 다음날이 된다.
2일 본회의는 산회 됐고, 차수가 변경된 본회의는 자정을 넘긴 0시 6분경 개의됐다. 그후 예산안은 자정을 훌쩍 넘긴 0시 49분경 통과됐다.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회의가 지연돼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을 초과하게 돼 예셜위원장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총수입은 정부안(391조5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391조2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 2000억원, 세외수입 400억원 각각 줄었다.
총지출은 정부안(386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386조4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3조8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총 3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수지는 36조9000억원(GDP 대비 -2.3%) 로 1000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GDP 대비 40.1%)로 3000억원 감소했다.
◆ 경제활력회복 민생안정 등 중심으로 3.5조 증액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 대책(밭직불금+371억원 등), 가뭄 피해 대책(1000억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4000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200억원), 달탐사 개발(100억원) 예산이 늘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와 참전 명예수당(2만원/월) 그리고 임대형리츠 공급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보육료 관련 예산도 1823억원이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를 6% 인상(1442억원을 인상하되 장애아는 2% 추가 인상, 총 1448억원)하고, 보육교사 수당도 269억원 증액, 수당을 3만원 올려 월 20만원 지원토록 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문화·안전투자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평창아트센터 건립(38억원) 및 문화올림픽 지원(70억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병 1만명 추가 입영(635억원)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 대(對) 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충 예산도 243억원 증액됐으며, 그 외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삭감됐고 나머지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 외 여야 논란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은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해 지방교육청에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월 7만5000원 지원된 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은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경로당 지원예산은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예산의 경우에는 20% 예산이 삭감됐다.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의 경우 정부의 예산 배정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잠정)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 ISA 혜택 확대·종교인 과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의결
여야는 또 이날 예산과 묶인 세법개정안 등 15개 예산부수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세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근로 및 사업소득자 외에 농어민을 가입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간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연간 25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오는 2018년부터 법률로 이뤄지도록 했다. 당초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지만 시기를 2년 늦추되 대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종교소득'을 명문화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의 경우는 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기존 22%)로 올리고 최저한세율도 18%(기존 17%)로 인상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합의되지 않았다.
상속증여세법은 지난달 17일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내리는 것으로 합의됐다. 개별소비세법은 녹용과 향수(7%), 카메라(20%)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없애기로 했다. 국민소득이 높아져 이들 상품을 사치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합의한 것이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 인정 범위를 연간 800만원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정경환 김지유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