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역사교과서 예산 등 쟁점 합의 못해 지연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30일까지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게 됐다. 다만, 예결위는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달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를 몇시간 앞둔 이 시간까지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부 상임위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세월호 특조위 예산, 새마을 지원사업등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가 되지 못한채로 예결위로 넘어오면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아울러 국회 기재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예산부수법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내년도 세입예산의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하는 것도 예산안 심사 지연의 이유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예산안 심사가 1일 자정을 넘길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정부원안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