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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 승소..법원 "일할상여금만 인정"

기사입력 : 2015년11월27일 17:55

최종수정 : 2015년11월27일 17:55

[뉴스핌=이수호 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는 27일 현대차 노조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전체 원고 중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진행된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1심에서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옛 현대차 서비스 소속 정규직 직원들이 받은 상여금 일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고 휴직자의 경우 결근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며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액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머지 근로자들이 받아온 상여금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 등과 통합됐지만 상여금 지급 관련 내부 규정이 통일돼 있지 않았다. 즉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는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대자동차서비스에는 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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