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경찰이 알카에다를 추종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위조 여권으로 입국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흉기 1점과 모형 소총 1정,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깃발을 흔드는 영상이나 이 테러단체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경찰은 A씨에게 위조 사문서 행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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