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24일 법안소위 넘어야 올해 처리 가능"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신병 환자의 범위와 기록 축소, 정신병원 입원 절차 등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법 논의가 미뤄졌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경미한 정신 질환 환자가 적극적으로 초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지난 19일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타 법안에 밀렸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전일 82건 가량의 발의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오전 10시9분 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점심·저녁 시간 제외) 심사를 진행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법, 공공산후조리원설치법 등 쟁점 현안이 먼저 논의된 가운데 여야 간의 의견 대립으로 후순위 법안 중 하나인 정신건강증진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쟁점 현안들이 먼저 논의되면서 정신건강증진법 뿐만 아니라 많은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달 중 두 차례(23일, 24일) 남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지는 아직 알 수 없고, 법안소위 여야 간사가 향후 안건으로 올릴 지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 의원 측과 보건복지위에 확인한 결과, 23일과 24일 논의할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쟁점 법안이 논의 우선 순위에 놓이다 보니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정신건강증진법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