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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10월 글로벌채권 '브레이크'… 갈림길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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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상반된 통화정책 기조에 흐름 엇갈릴 듯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4일 오후 2시 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10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주식시장 등의 위험선호가 고개를 들면서 3분기 연속 이어진 강세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는 있지만, 중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부양책을 만지작거린 영향에 여름 동안 고조됐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한 풀 꺾였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개월 만에 첫 상승세(가격 약세)를 연출했다. 10월 한 달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42%가 올랐으며, 연초 대비로는 1.06% 하락한 수준을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올 12월 추가완화 옵션을 고민하는 등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 채권시장이 강세장을 이어갔다.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0월 한 달 13.66%가 내렸고 연초 대비 낙폭도 21.55%로 확대됐다. 핀란드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월간 9%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고 연초 대비로는 55% 넘게 빠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여름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 불안에 가려졌던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와 ECB의 상반된 통화정책 기조가 다시금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흥국의 경우 인도와 브라질, 베트남 국채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중구고가 인도네시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은 계속해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

◆ 연준 연내긴축? 여전히 '애매'

올 12월 단 한번의 금리 결정을 남겨 둔 연준이 과연 긴축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일단 미국채 시장은 다소 누그러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 정책에 위험자산 상승세가 나타날 것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지난 30일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185%까지 오르며 9월21일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연준은 10월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완전 고용과 2%의 물가상승률 목표의 실제 지표와 기대를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지난달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투자자들도 미국 채권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16억2700만달러의 자금을 정리했다. 이는 5개월래 최대 자금 유출 규모로 채권시장서 3주째 순유출이 나타난 셈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양호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채권시장 매도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내 긴축이 불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 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성장 흐름을 감안하면 연준이 선뜻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미쓰비시 UFJ증권 담당이사 토마스 로스는 "채권시장이 금리 인상을 당연시해 왔다"며 이제는 연말을 앞두고 이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CME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47%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한달 추이 <출처=마켓워치>

◆ 유럽-미국 '엇갈린 행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여전히 고민하는 동안 유럽은 추가 완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로존의 10월 인플레이션율은 제로를 기록해 9월의 마이너스대에서 벗어났다. 함께 나온 유로존 실업률도 3년 8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양적완화(QE)를 강하게 시사했던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발언을 더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드라기 총재는 필요하다면 12월 통화정책을 재검토 하겠다며 완화정책 확대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연준과 유럽이 엇갈린 정책 기조를 보이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가격은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미국채와 독일 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JP모간에 따르면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럽 고수익 채권펀드에 9억1600만유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3주 연속 유입 흐름으로 주간 유입규모로는 다섯 번째로 큰 수준이다.

FT는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주식시장 변동성은 심화되는 한편 주요국 금리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얼마나 확산될지 불투명한 만큼 채권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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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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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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