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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위반한 금융실명제 징계안한다…금감원, 제재양정기준 합리화

기사입력 : 2015년1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1월03일 11:49

금투회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는 ‘감봉이상’ 중징계로 강화

[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 서류기재 등의 단순 실수로 인한 금융제도 위반은 제재를 내리지 않는다. 반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는 무조건 ‘감봉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단순실수라도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엔 무조건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임직원의 대다수가 위반자가 되는 등 금융사들의 애로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실명거래 위반의 유형을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거래법 위반사안’,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 위반’ 등 2가지로 분리했으며, 단순 절차사항 위반의 경우 별도의 제재 없이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하기로 했다.

반면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거래법 위반은 5000만원 이하는 견책이하, 5000만원∼3억원은 감봉이상, 3억원초과는 정직이상으로 제재 강도를 높였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이상’ 조치로 징계를 강화했다. 이는 현재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경미해 법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중 불법 자기매매 사안에 대해 ‘감봉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17.1%에 불과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 비율이 59.0%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재양정기준의 현실화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BIS비율 변동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엄중 제재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분식규모에 따라 제재양정 수준을 결정하고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사의 제재 가중·감경사유의 보완하고, 현재 4~5단계로 분류돼있는 제재양정구간을 3단계로 통합 조정하는 한편,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권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양정구간의 통일을 시행한다.

이병삼 금감원 제재심의 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만요인이 돼왔던 점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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