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실수로 위반한 금융실명제 징계안한다…금감원, 제재양정기준 합리화

기사입력 : 2015년1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1월03일 11:49

금투회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는 ‘감봉이상’ 중징계로 강화

[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 서류기재 등의 단순 실수로 인한 금융제도 위반은 제재를 내리지 않는다. 반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는 무조건 ‘감봉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단순실수라도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엔 무조건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임직원의 대다수가 위반자가 되는 등 금융사들의 애로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실명거래 위반의 유형을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거래법 위반사안’,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 위반’ 등 2가지로 분리했으며, 단순 절차사항 위반의 경우 별도의 제재 없이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하기로 했다.

반면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거래법 위반은 5000만원 이하는 견책이하, 5000만원∼3억원은 감봉이상, 3억원초과는 정직이상으로 제재 강도를 높였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이상’ 조치로 징계를 강화했다. 이는 현재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경미해 법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중 불법 자기매매 사안에 대해 ‘감봉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17.1%에 불과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 비율이 59.0%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재양정기준의 현실화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BIS비율 변동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엄중 제재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분식규모에 따라 제재양정 수준을 결정하고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사의 제재 가중·감경사유의 보완하고, 현재 4~5단계로 분류돼있는 제재양정구간을 3단계로 통합 조정하는 한편,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권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양정구간의 통일을 시행한다.

이병삼 금감원 제재심의 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만요인이 돼왔던 점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