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대법원이 ‘윤일병’ 사망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27)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 병장(23)과 지모 상병(22)·이모 상병(22),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4)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파기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병장의 형량을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했다.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