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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5년10월27일 17:40

최종수정 : 2015년10월27일 17:40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부분 제도 개선도 요구도

[뉴스핌=전선형 기자]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한 목소리를 냈다.

27일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등 협회, 박진회 씨티은행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보험업계는 배우자나 친족 살인, 방화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투자인들이 참석한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간담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연간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사실상 6000억원을 돌파했고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사기 적발대상이 전 연령별로 증가추세고, 허위·과다 입원의 경우는 범죄의식 자체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사기가 국민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회장은 “보험사기행위를 직접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범죄 금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 국민적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통과 시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공공기관 자료요청권 등 부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건 포착률을 제고 해야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 외에도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부분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비급여 부분의 개선은 급여 부분에 비해 표준화가 미흡한 비급여 체계를 악용해, 병원과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치료를 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비급여 체계를 악용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지난 2010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17배나 증가했고, 손해율도 지난해 1월에서 6월사이 손해율이 123.4%로 2010년 106.4%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업계는 ▲고령화대비 제도개선 ▲건강생활 서비스업 제도개선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제도 개선 등을,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계약 시 전자서명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특별이익 제공관련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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