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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집무실 출입 방해하면 법적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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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집무실 퇴거요구에 강경대응 시사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집무실의 퇴거요청에 대해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퇴거 요청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국내 법인 SDJ코퍼레이션은 21일 “롯데호텔 34층은 그룹의 총괄회장이자 롯데호텔의 대표이사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로서, 총괄회장의 관리 하에 있는 곳이므로 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이어 “정당한 근무 및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나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인 이일민 전무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이일민 비서실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비서실장의 직무에서 배제시킨 것”이라며 “직위에서 해임한 것뿐이므로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쪽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따라서 신동빈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비서실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비서실장과 여직원 2명, 경호요원 총 4명(2인 2교대) 등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다수의 사람들이 호텔을 무단 진입하거나 점거한 것이 결코 아니며, 고객이나 투숙객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이, 평온하고 정연하게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조용히 수행하고 있다”며 “호텔의 안전과 보안상 저촉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은 송용덕 호텔롯데 사장의 퇴거 요청에 따른 것이다.

송 사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 직원도 아니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사람들 다수가 몰려와서 무단으로 진입하여 호텔 한 층을 점거하는 것은 호텔 사장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총괄회장 및 회사 직원인 비서팀을 제외하고 외부인들은 모두 퇴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사에는 직원 채용규정과 인사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내부 결재절차라는 것이 있다”며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호텔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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