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우선배정에 분리과세 혜택... "고위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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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모주 투자를 위한 하이일드증권 사모펀드가 등장하고 있다. 총 자산의 60%를 신용등급 BBB+ 회사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이지만, 공모주 청약 시 총 배정물량의 10%가 하이일드펀드에 우선 배정되면서 관심이 늘었다. 분리과세 효과도 있어, 투자위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등 몇몇 증권사들이 지난 6일부터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 KTB자산운용의 ‘메짜닌 공모주 하이일드 사모증권투자신탁 16호’를 판매하고 있다. 또 유진스팩 공모주 사모펀드도 같은 시기에 판매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최소 가입금액이 3000만원으로 일부 자산가를 위한 것인데다가, 투자등급이 2등급(높은 위험)에 달하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다.
국내채권에 60%, 국내주식에 40%를 투자하는데 편입자산의 위험이 높은 편이다. 편입 채권은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A3+ 이하의 전자단기사채에 30%와 상장기업이 발행한 메짜닌증권에 50% 등을 배정한다. 메짜닌증권이란 상환우선주, BW(신주인수권부사채), CB(전환사채), 후순위부채 등 주로 주식과 선순위부채 사이에 있는 증권으로, 투자위험이 주식보다는 낮지만 선순위채권보다 높다.
이처럼 고위험 상품이 원금보조 욕구가 강한 자산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판매되는 이유는 ‘공모주’ 투자와 분리과세 혜택 때문이다.
올 하반기는 삼성SDS나 제일모직과 같은 초대형급 IPO(기업공개)는 없다. 그러나 시가총액 5000억원에서 2조원 규모의 대형급 IPO로 제주항공, 롯데정보통신, 호텔롯데,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10개 기업 이상이 대기하고 있다.
하이일드펀드는 공모주 청약 시 총 배정물량의 10%가 우선 배정된다. 내년부터는 특히 내년부터는 3개월 간 코넥스 상장주식을 펀드에 1% 이상 투자한 하이일드 펀드를 대상으로 코스닥 공모주식 3% 이상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가 하이일드 분리관세펀드에 투자하면, 종합소득세 41.8% 대신 분리과세 15.4%만 적용되는 효과도 있다.
가령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5000만원을 투자해 10% 수익률을 올렸다고 할 때 일반펀드라면 종합소득세로 209만원(세율41.8%)을 내야 하지만 하이일드 분리과세펀드는 77만원(세율 15.4%)에 불과하다. 세후수익률로 따지면 5.82%대 8.46%로 벌어진다.
메짜닌증권이나 하이일드 채권은 모두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환사채의 주가가 전환가보다 낮아지면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고 BBB+ 회사채는 부도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전환사채 전환가가 주가보다 낮아지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원금을 회수하거나 다른 투자기관에 채권 매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 증권사 강남역 지점 PB는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상 고위험 상품으로 하이일드 사모펀드를 일부 담는 것을 보인다”면서 “편입 종목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