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성장·저금리시대 ETF 투자대안으로 키운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 수술에 나선다. 저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자산관리의 효율적 수단이라는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ETF 시장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당국은 직접 발벗고 나서 상품 다양화 및 각종 운용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투자대안으로서 자리잡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국은 올해 안에 기초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를 비롯해 해외주식형ETF 세제 혜택 부여, 기관 투자자의 ETF 투자 제한 완화 등 각종 개선책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2010년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두배의 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ETF가 출시된지 5년여만에 '레버리지 인버스(-2배)ETF가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국내 ETF 시장이 또 한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 해외주식형ETF 세제 혜택 부여
4일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 위험한도를 조정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ETF 상품 공급 다양화의 일환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는 기초지수의 2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레버리지ETF과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만 출시돼있다.
금융당국은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급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상품의 다양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투자회사형ETF, 해외지수형ETF, 외국ETF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펀드 내 자산의 20%로 제한된 ETF투자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TF투자펀드의 경우 주식형ETF만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했던 것을 채권형 ETF까지 넓힐 예정이다.
◆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 허용돼
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ETF 투자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퇴직연금이 편입 가능한 ETF 상품을 확대하는 등 연기금의 ETF 편입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용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연기금과 협의해 연기금의 수요에 맞는 ETF를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ETF가 시장대표지수와 시황지수 위주로 편중된다는 다양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수에만 국한됐던 레버리지ETF상품을 섹터까지 넓혀 다양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출시돼 있는 ETF 상품유형 기준으로 기초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ETF의 비중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채권형 23.1%, 파생형(레버리지, 인버스 등)이 12.1%로 집계되고 있다.
ETF의 기초지수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일본 TOPIX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상장하려 했지만 최저 시가총액 150억원, 거래대금 1억원 요건에 막혀 상장 시기를 기다려야 한 바 있다. 적용되는 종목요건을 시총순 85%에서 75%까지 낮춘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해외지수형 ETF가 중국(59%), 미국(17%) 순으로 편중돼 해외투자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었다"며 "기관투자자 투자를 촉진하며 국민연금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섹터 ETF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자산운용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BETA운용본부 상무는 "ETF 시장의 질적성장과 저변확대를 위해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반영돼 ETF 시장 재도약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ETF의 수요와 공급의 확대를 위한 광범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무척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