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의 한 정비사업조합인 A조합의 상근이사 B씨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투잡맨. 하지만 B씨는 이 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수 4777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횡령, A조합의 조합장은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C조합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임원선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경비는 시공사가 부담하는데도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D조합의 경우 이사들이 품위유지 명목으로 중형차량을 리스해 타고 다니고 식사비용이나 명절 선물 등으로 조합비를 과다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요청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해 총 1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자금차입 관련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현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이다.
시는 이중 1건은 수사의뢰하고 5건(1억6500만원)은 환수했으며 142건은 시정명령, 4건은 기관통보, 11건은 법 개정 추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 중 배임·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하고 경미하거나 관행화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교육·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부서)과 적극 협의해 법 개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점검결과 부적정 사례는 클린업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 자체적인 감시기능과 조합이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