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 HMC證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證 등 계열사 물량 독식
[뉴스핌=김지유 기자] 퇴직연금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에 몰아준 퇴직연금이 지난 3년간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사진, 비례대표)은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만우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금융계열사에 가장 높은 비중의 퇴직연금을 몰아줬다.
현대차그룹 계열 생명보험회사인 현대라이프는 전체 적립금 7616억원 중 91.4%에 달하는 6959억원을 현대자동차로부터 받았다. HMC투자증권도 전체 적립금 6조3155억원의 87.3%에 달하는 5조5119억원을 현대자동차로부터 받았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역시 총 11조182억원을 계열사들로부터 받았다. 특히 삼성생명은 전체 적립금 17조3622억원 중 9조9623억원(57.4%)을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롯데손해보험도 전체 적립금 1조1891억원 중 5280억원(44.4%)을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이처럼 만연하고 있는 까닭은 아직도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려면 한해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금융계열사 중 보험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오는 2020년 금감원이 추산하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70조원 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만우 의원은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치하면 퇴직연금 유치경쟁이나 불공정 경쟁이 나타날 여지가 있고, 이는 결국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국세청이 과세 당국 차원에서 근거 법령을 세분화해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과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제공 = 이만우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