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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동우 "인터넷은행법 정기국회서 꼭 처리"

기사입력 : 2015년09월09일 13:55

최종수정 : 2015년09월09일 14:11

"야당 '도그마'에 인터넷은행 꼼짝못해"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번(정기국회)에 꼭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야당과 토론 자체가 안될까 걱정이다. 야당은 아직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에 대해 도그마(dogma)틱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힘 있는 회사들이 은행돈 쓰느냐, 자기돈으로 하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금융당국의 예비인가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인터넷은행 관련법을 발의한 신동우(사진, 서울 강동갑)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현행 은행법으로는 임팩트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 어렵게 돼 있어 그 틀을 바꾸는 법안개정을 냈는데 야당이 굉장히 반대한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꼼짝 못한다. 그게 (국회)선진화법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힘이 없다"고 엄살을 부리기도 했다.

▲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사진=신동우 의원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부안(최소자본금 500억원)보다 최소자본금을 절반으로 줄여 관련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롯데와 SK 등 일부 대기업과 벤처회사가 자본금 모집 어려움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이 무산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50%까지 늘리는 것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인터넷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원은 "예비 인가는 현행 은행법 범위안에서 하지만 그러면 산업자본 지분율 등에 한계가 있어 그것만 가지고는 임팩트 있는 없체가 들어오기 어렵다. 은행 보조만 하라는 것이냐"며 이번 정기국회내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근본적으로 재벌이 아닌 산업자본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것"이라며 "IT쪽 기업들이 들어가서 기존 은행권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법에 따라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달 30일과 내달 1일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예비인가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실시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동안 두차례 추진되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01년 롯데와 SK등 대기업과 벤처회사가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했지만 은산분리 규제와 금융실명제상 제약, 대기업 중심의 추진방식에 대한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

또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 은행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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