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 눈' <사진=MBC> |
[뉴스핌=대중문화부] '리얼스토리 눈' 340회에서 편갈린 방포 마을의 제명된 해녀 이야기가 공개된다.
11일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물질을 못하게 된 9명의 해녀들의 사연을 다룬다.
피서객들로 성수기를 맞은 서해안의 한 어촌마을에서 나이 60이 넘은 해녀들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9명의 해녀들이 어촌계에서 제명돼 물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백년 동안 물질을 해오던 해녀들은 어촌계에서 제명된 이후 공동어로구역에서 전복이나 해삼을 채취하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때문에 제명된 해녀들은 전복과 해삼을 잡을 황금시기를 놓쳐 1년 생계가 막막하다고 한다. 해산물이 풍부하여 제주도의 해녀들도 올라온다는 태안군의 앞바다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해녀들은 속만 탈 뿐이다. 현재 답답한 마음에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있지만, 당장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는 없다고 한다. 해녀들이 제명된 이유를 알아본다.
고향인 제주도에서 16살 때부터 물질을 시작한 강영자(가명, 60세) 씨는 태안군에 안착한 뒤 더 이상 해녀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에 앞날이 캄캄하다고 한다. 해산물을 팔아 딸 둘, 아들 하나를 어렵게 키운 안복희(가명, 79세) 씨 역시 제명이 된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에 100여만 원어치의 해삼과 전복을 잡았다는 마을의 특급 해녀들을 제명시킨 것인 뜻밖에도 한마을의 어촌 계장이었다.
당시 해녀들은 임시로 마을의 업무를 담당하던 박 씨와 어업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뒤 정 씨가 마을의 계장이 됐고, 그는 자신이 직접 해녀들을 찾아가 어업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제명된 해녀들이 이를 거절했다. 어촌계장은 해녀들이 어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해산물을 불법 채취했고, 어촌계의 규정대로 해녀들을 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계장은 해녀들에게 재가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인 시위를 벌이는 해녀들이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한때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며 궂은일을 도맡아 했다는 마을 사람들은 계장인 정 씨의 편과 제명된 해녀들 편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계장과 해녀들은 다시 화해를 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11일 밤 9시 30분 '리얼스토리 눈'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