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공동 논의 시작됐지만 발주처 승인 등 난관 많아
[뉴스핌=황세준 기자]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자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갈 길이 멀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가 지난 5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및 DNV GL(노르웨이 선급)과 체결한 ‘해양 표준화 공동추진 협약’의 2단계가 진행 중이다.
발주처와 프로젝트별로 차이가 있는 자재의 종류와 디자인, 제작방법 등을 표준화할 목적으로 체결한 이 협약은 1단계 각 업체별 자체표준화, 2단계 업계 공동 표준화, 3단계 확산 순서로 진행된다.
빅3는 협약 체결 전인 지난 2월부터 조선협회 내에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다. 기자재 표준화에 나선 배경은 해양플랜트의 제작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보다는 취지에서다.
해양플랜트 기자재는 기능이 비슷한 게 수십·수백종류가 있는데 발주처나 설계회사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조달·관리 비용 등이 증가하는 것. 해양플랜트는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더 그렇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기자재임에도 발주처가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외산 기자재를 써야 한다”며 “역으로 표준을 조선사측에서 먼저 제시해 보자는 취지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공동 표준화가 진행되는 기자재는 밸브 등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벌크성 자재 14품목뿐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핵심자재나 안전에 관련된 기자재 대부분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각 업체별로 보유한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종류, 디자인, 제작방법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자체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업체별 보유기술에 차이기 있기 때문에 공동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표준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어느 한 업체의 표준안이 채택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3사 협의 및 선급과 함께 공동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표준화된 기자재의 전 세계 해양플랜트 납품을 위해서는 DNV 외에도 ABS(미국선급협회)나 BV(프랑스선급) 등의 형식 승인이 필수적인데 이들 기관과는 아직 논의 시작 전이다.
ABS 승인을 추진할 12개 품목에 대한 윤곽정도만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선급 인증을 받더라도 발주처(선주) 사용승인 절차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만 기름유출사고로 BP가 수십억달러를 배상한 이후 해양 프로젝트 기자재 선택은 지극히 보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품질좋은 기자재를 제시해도 채택될 가능성이 적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만 기름유출사고로 BP가 수십억달러를 배상한 이후 해양 프로젝트 기자재 선택은 지극히 보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품질좋은 기자재를 제시해도 채택될 가능성이 적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다보니 표준화의 뚜렷한 목표 시점도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다만, 조선업계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자재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장기적으로 해양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현재 조선업계는 상선 분야 발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해양플랜트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동시에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대규모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빅3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연결 기준 총 7조5000억원 규모다. 아직 건조·대기 중인 68조원 규모 물량에서 추가적인 잠재적 부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업계는 기자재 표준화를 통해 해양플랜트 원가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손실을 상당부분 예방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는 빅3는 물론 국내 중소 기자재 벤더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100% 된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는 데 까지는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