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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조업 어닝쇼크…‘서프라이즈 실종’

기사입력 : 2015년07월30일 19:00

최종수정 : 2015년07월30일 19:00

전자·車 줄줄이 감소…정유화학업만 양호

[뉴스핌=산업부]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기업들이 초라한 2분기 성적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기전자·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옛 이야기가 돼버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판매 감소에 시달렸고, 자동차는 엔저 등 환율 영향에 따라 수익성 저하를 피할 수 없었다. 장기 불황에 빠진 조선업은 현대중공업 등 '빅3' 업체의 2분기 영업손실이 4조7000억원대다. 통신 시장 역시 가입자 포화로 인해 안갯속이다.  정유화학업종만이 유례 없는 호실적을 거뒀다.

올해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희비 엇갈린 전자·전기 업종

전자·전기 업종 내에서도 업체별로, 사업부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28일 2분기 실적을 공개한 삼성전기는 전년동기대비 101%나 성장한 80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모터 등 부실사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며 군살빼기에 성공한 결과다. 삼성전기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그룹사의 맏형격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나란히 스마트폰 사업으로 인해 눈물을 삼켜야 했다. LG전자의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사업부분은 올해 2분기 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작년 히트를 기록했던 G3와 달리 G4 판매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부문 역시 지난해에 비해 올 2분기 영업이익이 38%나 줄었다. 890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했으나 평균판매단가가 높은 갤럭시S6 매출이 신통치 않았고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갤럭시S6의 부진은 계열사인 삼성SDI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는 2분기 37억21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삼성SDI는 “주요 고객 스마트폰향 판매 부진 및 경쟁 심화에 따른 판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 현대·기아차, 엔저 등 환율 영향에 수익성 ‘뚝’

수출 기업인 현대·기아차는 환율 영향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주저앉았다.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394만6067대 판매에 그쳐 지난해 처음으로 달성한 반기 400만대 판매 기록 달성에 실패했다.

2분기 현대차는 ▲매출 22조8216억원 ▲영업이익 1조7509억원 ▲당기순이익 1조790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영업이익은 16.1%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23.8% 쪼그라들었다. 엔저 등 환율 영향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진 것이다.

기아차도 SUV 판매 호조 등 기대를 모았으나 수익성 저하를 피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기아차는 ▲매출 12조4411억원 ▲영업이익 6507억원 ▲당기순이익 7465억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났음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5.2%, 27.1% 내렸다. 현대모비스는 영업이익 6944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현대차 이원희 사장(재경본부장)은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2015년 경영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투싼 등 신차 출시에 따른 신차 효과를 통해 목표 달성에 전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대·기아차는 연초에 세운 올해 판매 목표 820만대에 대해선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반기 신차 출시를 통해 상반기 부진을 회복할 방침이다. 이달 쏘나타와 신형 K5에 이어 신형 아반떼, 신형 스포티지R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 조선·철강 불황의 끝은 어디?…조선 빅3, 1년 새 누적손실만 7조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계 맏형인 포스코는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한 6조5760억원에 머물렀다. 영업이익은 7.5% 증가한 6080억원을 달성했지만 순이익은 2105억원으로 61.5% 감소했다.

또 포스코는 올해 매출액 목표치를 연초 발표했던 것보다 1조6000억원 줄인 27조7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포스코는 3분기 철강재 생산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지만 자동차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누적 영향 등으로 소비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2017년까지 국내 계열사 50%, 해외 계열사 30%를 축소하는 고강도 경영쇄신안도 추진 중이다. 연말까지 우선 10개 이상 국내 계열사를 정리할 계획이다.

조선업계는 올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 상반기까지 수주목표 달성률은 현대중공업 31%, 대우조선해양 27%, 삼성중공업 58%에 머물고 있다.

또 조선 빅3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대규모 부실 발생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록한 누적 영업손실이 연결 기준 총 7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이 3조6129억원, 대우조선해양이 2조6040억원, 삼성중공업이 1조3388원을 기록 중이다.

 ◆ SKT 명예퇴직 등 비용…실적 감소

이동통신업계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매출 감소와 명예퇴직 등 일회성 인건비 반영으로 영업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SK텔레콤 2분기 영업이익 412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4% 감소했다. 이 기간 매출은 4조 2557억원, 순이익 3979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2분기 영업이익을 일회성으로 계산하면 소폭 하회한 수준이지만, 전년 분기 평균 수준에서는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2B 서비스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주가 많고, IoT(사물인터넷) 플랫폼은 하반기 이후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상회한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LTE 효과를 보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6.3% 증가한 1924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45.3%, 전분기 대비 40.9% 증가해 115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4.1% 증가한 2조6614억원을 달성했다.

국내 포털업계 1위 기업인 네이버도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네이버는 ▲매출 7808억원 ▲영업이익 1672억원 ▲당기순이익 1241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13.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1.6% 감소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을 2000억원 수준으로 예측했지만 라인 관련 비용이 크게 반영되면서 감소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주류 메시저로 자리잡은 라인은 지난 2분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마케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분기 네이버가 광고선전비로 쓴 금액은 867억원으로 전년대비 39.3% 증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총 영업비용은 6137억원으로 23.5% 늘었다. 2분기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국내 시스템통합(SI) 업계 1위 삼성SDS는 2분기 ▲매출 1조9594억원 ▲영업이익 1637억원 ▲당기순이익 125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85%, 5.2%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0.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IT서비스 매출은 5.6% 감소해 실적 악화에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2분기 중 일부 공공기관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이 만료된 데다 대외 금융시장의 영향과 이동통신망 구축 감소로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 정유사, 화학만 ‘함박웃음’

반면, 정유화학업계는 올 2분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호실적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영업이익 9879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높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조9983억원으로 21% 줄었고, 순이익은 587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각각 8%, 208%, 93% 늘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석유사업의 정제마진과 화학사업의 주요 제품 스프레드의 강세 등 시황 호조와 유가 안정화에 따른 재고관련 손실 소멸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S-Oil도 지난 2분기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 올 2분기 유가 안정 및 정제마진 개선에 힘입어 61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조1425억원으로 30.7% 줄었고, 순이익은 4305억원으로 531.1% 늘었다.

석유화학업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과 납사 간 가격 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납사크래킹센터(NCC)를 보유한 업체들이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LG화학은 올 2분기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대폭 개선된 수익성을 나타냈다. 2분기 영업이익 5634억으로 전년동기보다 57%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조732억원으로 13.6% 감소, 순이익은 3530억원으로 55.6% 증가했다.

롯데케미칼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659% 증가한 6398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3조1786억원으로 16.0% 줄었으나, 순이익은 4602억원으로 790.3% 늘었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지금의 한국 경제는 경기 불황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 구조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서민 등을 위기의 한계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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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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