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까지 통제…대리점 자율경영 방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기아자동차(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경영간섭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기아차는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통해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또한 대리점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꼼수도 부렸다.
기아차는 또 다른 자동차 판매사 경력자는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채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대리점주가 영업직원조차 마음대로 뽑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을 적용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