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24일 오후 6시 48분에 송고한 <이화공영, 90억 손해배상 패소>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미 출고된 기사도 수정했습니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이화공영은 24일 오스템임플란트(원고)로부터 79억5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준공종료처리된 건설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청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준공기일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누락한 채 최초 도급계약상 준공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제기일자는 지난 17일이며, 소장이 접수된 곳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