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3000만달러(약 346억원)을 넘는 제조업이나 2000만달러(약 230억원) 이상 관광호텔에 투자한 외국인과 기업은 7년간 법인세가 감면된다. 처음 5년간은 100% 면제되며 이후 2년간은 50%만 받는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인센티브를 높여 투자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을 2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소 투자 금액과 투자 업종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수익이 없는 기간은 면제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수익이 났을 때부터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7년형 조세감면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고시를 통해 조세감면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새만금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됐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새만금위윈회는 법령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이행 가능성,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기획재정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조세감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운영 사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초기 사업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다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이미 발굴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인센티브 확대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