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사진=뉴스핌DB] |
배상문은 2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입대연기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도 이날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배상문 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뒤집을 묘안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배상문의 선택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를 접고 귀국해 입대, ‘진짜 사나이’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2년이 넘는 공백 기간을 극복하고 PGA투어에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 지금의 기량을 발휘하리라는 것 또한 담보할 수 없다.
다음은 배상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PGA투어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다.
배상문은 지난해 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마음만 먹으면 국적을 미국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군입대 기피용 국적 포기라는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 ‘제2의 유승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