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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일지] 53일간의 혈투..숨가쁘게 치고 받았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17일 13:39

최종수정 : 2015년07월17일 13:55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지난 5월 26일 합병 결의를 발표한 이후 합병이 성사된 17일로 53일째를 맞았다.

삼성은 지난달 4일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7.12% 삼성물산 지분 보유 공시를 하고 '삼성물산 경영 참가'선언을 공식화한 이후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당일까지 44일 동안 줄곧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엘리엇은 지난달 국민연금 등에 합병 반대 동참 서한을 보냈고, 같은 달 9일에는 삼성물산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 자사주매각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과 합병 반대 움직임에 삼성은 반격을 가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제일모직이 긴급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배당성향 30% 확대,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친화정책을 발표한다.

이어 이달 1일 법원은 엘리엇의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다. 동시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같은 날 엘리엇과 그 대표에 대해 대리인 위임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을 놓고 안팎에서 법정공방이 가열됐다.

이후 3일 엘리엇은 법원의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다. 같은 날 국제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합병 반대 권고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엘리엇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7일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자사두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리고 엘리엇은 즉각 항고한다.

8일에는 국민연금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ISS에 이어 합병 반대를 권고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다.

14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합병결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긴급 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삼성합병 찬성 유지 쪽으로 결론을 냈다.  

또한 법원 역시 지난 16일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며 법정공방은 삼성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삼성물산은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전체주주의 83.57%가 참석한 가운데 69.53%의 찬성률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통과시키며 치열했던 엘리엇과의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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