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스포츠 가상광고 증가..지상파 이익"
[뉴스핌=민예원 기자]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광고총량제를 놓고 방송채널사용업자(PP)들이 지상파에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광고·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운동 경기 중계에만 허용하던 가상광고를 오락·스포츠 보도까지 확대한다. 이에 PP 가상광고·간접광고 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어났다.
PP업계는 가상광고가 확대되면서 지상파 방송이 더 유리해졌다고 주장한다. 업계 복수 관계자는 "PP 가상광고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락과 스포츠까지 확대되어 지상파에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광고 총량제가 시행되면 지상파에 높은 단가의 광고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지상파3사의 평균 단가는 15초 광고 기준, 1130만8000원이다.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광고 단가의 74만6000원의 15배 수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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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총량제로 지상파가 인기있는 프로그램 시간에 광고를 대거 편성하게 되면 단가가 높은 광고가 몰리게 되고, 지상파와 PP의 수익 양극화는 더 커질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방송광고시장 파이가 줄고 있는데, 지상파 단가가 올라갈지 의문"이라며 "중간광고 도입 없는 광고 총량제는 지상파에서도 유리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도입한 광고총량제에서도 최대 100분의 15까지만 광고시간을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에 갑자기 광고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뿐 아니라 PP업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땐 PP 광고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광고시간은 종전과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PP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 최대 100분의 20 이내로 광고를 송출할 수 있다. 그동안 광고총량제 적용을 받던 PP가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바뀌면서 평균 10분이었던 광고시간이 평균 10분12초에서 최대 12분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광고시간이 법적으로 고시될 뿐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광고총량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프로그램 60분 기준, 광고시간 10분이 할당됐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SO)들이 자체적으로 광고하는 큐톤에 2분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 둘을 합쳐 PP는 최대 12분까지 탄력적인 광고시간을 운영했기 때문에, 개정안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PP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12분으로 늘어났을지는 모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며 "정부가 친 지상파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