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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지분 15% 보유 'ETF·인덱스' 합병 복병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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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인덱스 운용사, '의결권 행사 여부' 표대결서 관심 집중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표대결을 앞두고 ETF(상장지수펀드)·인덱스 자금비중이 높은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블랙록 등 이들 펀드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14~17%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삼성 합병성사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업계 및 삼성 등 따르면 임시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6월11일)으로 삼성물산의 외국인 주주 중 ETF·인덱스 운용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과 표대결을 벌이고 있는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7.12%를 포함 외국인 주주 지분율 33.90% 중 14~17%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블랙록(3.10%),뱅가드(2.15%), 디멘셔널(1.41%) 등은 시가총액에 비례해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인덱스펀드나 ETF 운용사로 분류된다. 인덱스 자금은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액티브 펀드만큼 개별 종목의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보통 ETF나 인덱스 운용사들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보단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 합병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들 운용사들의 대표격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국민연금과 함께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법인이 주주가치를 올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삼성그룹 경영진에게 요구한 바 있다.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보고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 중에 ETF 등이 많기 때문에 보통 주총에서 50~60% 정도 밖에 표결에 참석을 안한다"면서도 "이번 건은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의결권 행사 비율이 70~80%까지 높아질 수 있고, 국민연금 변수 등을 고려할 때 삼성과 엘리엇 어느 쪽도 (표결 승리) 장담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물산은 주총참석률을 70%로 가정할 때 합병안을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47% 이상의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등 삼성 사장단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지에서 외국인 주주 표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삼성물산은 최근 소액주주에게 의결권 위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치훈·김신 사장을 비롯해 사내외 이사 전원 명의로 주주통신문도 보내는 등 한표라도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장단이 해외 IR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지분 0.01%가 아쉬운 상황에서 14~17%에 달하는  ETF·인덱스 운용사들을 배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블랙록, 뱅가드, 디멘셔널 등은 모두 미국계 운용사들이다.

엘리엇도 그동안 외국계 주주를 중심으로 사전 설득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삼성물산의 한 사외이사는 "끈끈한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뉴욕, 홍콩, 런던에서 어떤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지를 우리는 모른다"며 "백기사로 엘리엇 편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는 (주총) 당일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런 까닭에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글로벌 주주총희 의결권 자문기관인)가 이날 공개할 예정인 합병 찬반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ETF나 인덱스 운용사들은 대체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이유·근거 등 내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근거가 될 수 있는 ISS의 보고서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주주는 통상 상임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주총에서 표를 행사한다. 즉 상임대리인은 위임절차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실질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요청을 하고 위임장을 가지고 주총에 참석하는 방식을 통상 사용한다. 이에 주총일이 돼야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비율과 찬반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위임장 대결을 펼치고 있는 삼성물산과 엘리엇에게도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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