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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보험 복합점포 2년간 3개씩 허용

기사입력 : 2015년07월03일 09:14

최종수정 : 2015년07월03일 09:14

금융위,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 방안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부터 금융회사의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 입점이 제한적 형태로 허용된다. 향후 2년간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들어가는 형태로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만 운영된다.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 제도 등 현행 보험업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3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보험관련 법규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법규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2017년 하반기에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방카규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보험사 지점이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별도공간을 마련해 입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된다. 복합점포내에서 은행·증권·보험사의 공동 마케팅과 고객동의를 전제로 고객정보 공유 등은 가능해진다. 다만,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 공간(은행·증권의 공동상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한 시범적으로 소수의 복합점포만 허용했다.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합점포 보험사 입점 부작용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금융지주회사는 시범운용 기간 중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개별은행에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는 이른바 '방카 25%'룰' 등 방카 제도의 현행 보험업 관련 규제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보험사 입점 복합점포에서 방카규제 우회 판매를 상시 점검하고 미스터리쇼핑(암행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해 적발시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복합점포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 융합 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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