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환용 시장조성물량 중 2조를 추경용으로 전환
[뉴스핌=김남현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올해 추가로 발행해야 할 국고채 물량이 7조6000억원으로 결정됐다. 9조6000억원을 순증해야하나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상환용 시장조성물량 중 2조원을 추경용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월 비경쟁 인수한도를 확대하는 등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도 내놨다. 국고채 공급 부담을 완화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규모를 12조원으로 결정하면서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110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연초 계획물량이 102조70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7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는 순증물량이 9조6000억원 증가한 52조6000억원, 교환 및 조기상환(바이백)용 시장조성물량은 2조원 줄어든 6조원이다.
시장조성물량의 올 하반기 잔여액은 4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여건에 따라 시장조정물량을 최대 4조원까지 줄이기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매월 균등발행기조는 유지한다. 이에 따라 8월부터 5개월간 매월 1조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의 증액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이달부터 국고채 발행물량을 7000억원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부담으로 최근 두달간 국고채 발행을 줄인바 있었다.
만기물별로는 가급적 3년물과 5년물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연초 목표발행비중 범위는 유지키로 했다. 올해 종목별 발행비중은 3·5년물이 각각 20~30%, 10년물이 25~35%, 20·30년물이 각각 5~15%였다. 6월말까지 발행실적 비중은 3년물이 25.2%, 5년물이 25.6%, 10년물이 27.5%, 20년물이 10.3%, 30년물이 11.4%를 기록중이다.
김희천 기재부 국채과장은 “시장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시장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경 물량 불확실성에 흔들렸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비경쟁인수 한도 확대 차등낙찰구간 등 조정, 7월부터 시행
추경에 따라 늘어난 국고채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와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제도도 개선했다. 우선 인수촉진을 위해 월평가에 따른 비경쟁 인수한도를 5%포인트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행 1위부터 5위까지 PD에게 10%포인트까지 추가인수할 권한을 1위부터 5위까지는 15%포인트, 6~10위까지는 5%포인트까지로 변경했다.
선매출제도 조기 정책을 위해 선매출 종목의 차등낙찰구간도 1bp씩 확대했다. 3·5년물은 2bp에서 3bp로, 10·20·30년물은 3bp에서 4bp로 결정됐다. PD평가시 10년물 인수실적 인정구간도 최고낙찰금리+2bp에서 +3bp로 확대됐다.
PD의 인수배점도 추경 국고채가 단기물을 중심으로 추가 발행되는 점을 감안해 조정했다. 3·5년물을 3점에서 4점으로 늘렸고, 지표채권인 10년물도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했다.
반면 10년 선물의 거래배점은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완화했다. 평잔 1조원 이상 보유 의무에 대한 평가 비중도 12점에서 11점으로 낮췄다.
저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채 인수 부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물가채 인수평가방식을 현행 ‘인수실적/인수한도×1점’에서 ‘인수실적/(인수한도×0.5점)×1점’으로 조정했다. 호가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던 시장조성시간도 오후 1시10분부터 3시로 조정했다.
이들 제도의 시행시기는 7월부터(시장조성 시간 조성은 7월27일부터)며, 비경쟁인수 한도와 인수배점 확대는 각각 11월과 12월까지 한시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PD 규정 개정 보도자료’를 금일(3일)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