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지난해 대규모 무선통신 장애를 빚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리기사 등 다수의 가입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우광택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판사는 가입자들이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결과 SK텔레콤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20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40분까지 통신장애를 일으켜 가입자 약 560만명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이 되지 않았다.
이에 SK텔레콤은 560만명에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지만 일부 가입자는 실제 피해를 본 것보다 보상액이 적다고 항의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몇백, 몇천 원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