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中 경제부양효과 연말 최고조, 인민은행 경기진단

기사입력 : 2015년06월29일 11:13

최종수정 : 2015년06월29일 11:14

향후 상당기간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8일자로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특정 부분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하향 조정한데 대한 배경을 언론에 공개했다.  인민은행은 여전히 전면적인 통화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며 자금 경색이 심각한 지역과 기업을 중심으로 실물 분야에 대해  자금을 집중 방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부양효과는 하반기 특히 연말께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낮춘 이번 조치로 당분간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을 내놨다.   

인민은행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그리고 사회적 자금비용 절감을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며 "신중한 통화정책과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 개선하고 정책조합의 최적화를 도모해, 경제 회복을 위한 중립적이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조치로 1년 만기 대출금리는 종전 5.10%에서 0.25%포인트 내린 4.85%로, 1년만기 예금금리는 0.25% 포인트 내린 연 2%로 하향 조정됐다. 기관별 '맞춤형'으로 조정된 지준율은 금융 기관에 따라 0.5%~3%포인트 인하됐다. 

이에 대해 쩡강 중국사회과학금융연구소 주임은 "시장의 예측을 넘어선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실물경제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 외에도,  당국의 강력한 부양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 텅타이도 "부동산 시장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침체되고, PPI, CPI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통화 정책의 개입 속도가 빨라졌다"며 "실물경제의 유동성 확대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이 선행되야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데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


인민은행은 27일 금리인하 및 특정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준율 인하 조치를 단행한 후 언론을 통해 이번 조치의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인민은행이 외부에 밝힌 내용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정책 진단 및 경제 전망을 소개한다.
 
1.기준금리,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배경은?

인민은행은 탄력적인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부분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급준비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지준율 인하를 실시했다. 삼농(三農, 농업ㆍ농촌ㆍ농민)과 소형 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기구의 신용대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예대출 금리 인하 등 보편적인 수단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장금리를 낮추는 등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야할 필요성이 확대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각 부분의 정책효과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대출, 융자규모가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고, 자금 조달 시스템도 개선되고 있어 기업의 융자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타이(新常態)시대를 맞아, 중국 경제가 신,구산업의 구조변화와 융합이 이뤄지는 과도기에 처해 있어 안전적 성장, 구조개혁, 민생개선, 리스크 관리 등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탄력적인 통화 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특히 사회 전체의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준율, 금리인하 등 수단을 활용할 공간도 확보됐다.금융기구의 위안화 지준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기준금리도 하향조정 함으로서 중국경제의 양적, 구조적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경제 구조개혁과 자금 조달 비용 축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특정 분야에 대한 지준율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삼농’에 대한 대출 규모가 지난해 6월의 지준율 인하 기준에 부합한 도시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에 대해 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한다.

둘째, 삼농과 소형기업에 대한 대출규모가 지난해 6월 지준율 인하 기준에 부합한 국유대형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외자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하향조정한다.

셋째,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무기관들에 대한 지준율 3%포인트 인하해, 대형그룹 내부의 자금 융통 기능을 확대하고 자금회전율을 높여 국유기업의 자금 압력을 완화한다.

3.왜 특정 기관의 지준율만 인하한 것인가?

지난 4월 지준율을 1%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6월말 기준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3조위안 수준에서 움직이는 등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동시에 화폐시장의 콜금리도 최저 1%에 근접하는 등 역사적 저점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신주발행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 동결로 은행간 시장 금리의 최저점은 소폭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은행의 전체적인 유동성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보편적인 지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보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줄곧 화폐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경제구조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삼농과 소형기업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정 기관에 대한 정책 조치를 실시한 것은 거시정책의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함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특정 부분에 대한 타겟형 정책과 보편적인 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번 특정기관에 대한 지준율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이 삼농과  소형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취약한 고리를 지원해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지지할 것이다.

4.이번 금리인하가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축소하는 데 어떤 의의가 있나?

인민은행은 사회 자금조달 비용을 축소하고,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이후로 3차례에 걸쳐 금융기구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1년만기 기준 대출금리는 0.9% 포인트 하향조정돼 연 5.10%까지 내려갔다 . 1년만기 기준 예금금리도 0.75%포인트 인하된 2.25%까지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난 5월 현재 금융기구의 신규 대출 가중평균금리가 6.16%로 지난해 동기대비 0.91%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동시에 합리적 경쟁을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결정 체계가 형성되면서 예금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화폐시장과 채권시장의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사회 자금조달 비용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이뤄진 금리인하의 효과를 봤을 때, 대출시장의 전면적인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앙은행이 공표한 대출금리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 신호로서 선도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실질금리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예금금리의 하락은 금융기구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 시장금리와 기업 융자 가격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인민은행은 후속조치로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나?

기준금리 인하 등 시장 선도적 조치를 통한 사회 융자가격 하락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전략에 따라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시정책은 안정적으로, 미시정책은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의 강도와 속도조절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안정적인 화폐정책과 함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중하면서도 영향력있는 거시경제 정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것. 또한 정책 포트폴리오를 선진화해 경제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화페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금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 개혁을 달성하고, 화폐정책의 파급통로를 원활하게 해 금융자원의 효과적인 분배와 경제의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6, 경기부양 효과 2015년말 최고조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후 1년물 대출 기준금리가 4.85%의 역사적 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입을 모았다. 인민은행은 앞으로 PSL(담보보완대출) 맞춤형 지준율인하 등의  수단을 통해 자금시장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민은행 연구국 루레이 국장은 이번 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 조치가 실물경제 부문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은행 분석가는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보다는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밝힌뒤 단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희박하고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지준율은 소폭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진공사(中金 CICC)는 보고서에서 3농(농업 농민 농촌)과 중소기업을 겨냥한 이번 맞춤형 지준율 하향조정에 따라 약 3800억위안~4200억위안의 자금 방출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민은행 연구국 마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물가하락에 따라 이미 실질 금리는 역사적 평균치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말한 뒤 다만 실질금리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명목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준은 정부가 취한 거시조정정책의 효과는 6~9개월후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작년말 부터 정부가 내놓은 실물경제 회복 및 다양한 경기 안정 조치들은 2015년 하반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