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전자투표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 영역의 추진위원장과 감사 등 임원 선거에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자투표 도입은 낮은 직접참석률, 서면결의 방식에 따른 위‧변조 논란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기존 일반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현장투표소에 가서 했지만 전자투표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어디서든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27일 열리는 서초구 방배13구역 추진위원회 임원선출에 전자투표를 시범 도입한다.
시는 전자투표를 확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가 제도화되면 기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인한 문제가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