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새 주가 반토막...거래소 및 금감원 측도 조사 중으로 알려져
[뉴스핌=고종민 기자] 베데스다홀딩스가 엠젠 최대주주인 신용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엠젠은 최근 이틀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내려앉으며 6000원대 주가는 이틀만에 반토막이 났다. 최대주주 횡령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다.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경영컨설팅업을 주로 하는 베데스다홀딩스는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엠젠플러스 최대주주인 신용현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으로 나선 이동기 베데스다홀딩스 이사는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경영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엠젠플러스의 인수협상과정에서 피고발인의 자본시장법위반, 분식회계등의 위법사실을 알게 됐다"며 "최근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은 추가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엠젠 측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발하는 자본시장법위반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하며, 구체적인 범죄행위는 조사시 상세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한국거래소 공시2팀이 해당 사항을 조사 중이며, 금융감독원 회계 감리팀에서도 실사를 벌이고 있다.
이 이사는 "한국거래소에 관련 사실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며 "금융감독원에도 지난 금요일 고발장을 넣어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베데스다홀딩스가 제기한 문제는 ▲엠젠 측의 최대주주에게 대여된 자금(40억원 이상)의 채권 확보 미조치 ▲엠젠의 주사업장인 중국 법인에 대한 실사 거부 ▲50억원의 국책과제 미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상환 상황에 대한 소명 등이다.
한편 엠젠은 이날 오후 2시 33분경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고발설의 사실 여부를 내용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