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은행업 감독규정에 사전의견조율 절차 명시 필요
[뉴스핌=김남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바젤III의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금융안정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먼저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박양수 한은 금융안정연구부장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을 통해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능력을 축적해 온 중앙은행의 역량이 충분히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등 거시건전성 규제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들이 합의한 바젤III에 포함된 규제로,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은행에 대해 0%에서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했다. BIS는 또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시 국내총생산(GDP)대비 신용갭을 기준지표로 사용하되 각 국별 상황에 맞는 기타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중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최소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시 이와 관련해 한은등과 사전의견조율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논의 과정에서 거시경제금융협의회, 가계부채 점검반 태스크포스(T/F) 등과 같은 기관간 협의체가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앞서 이날 서현덕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정연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은 ‘바젤III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기표에 대한 연구’라는 BOK경제연구보고서를 통해 규제당국이 은행들에게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추가적립을 요구할 때 판단근거가 되는 참고지표로 가계 및 기업신용, 은행 및 비은행 대출, 예금은행 비핵심부채,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 신용·대출 관련 변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금융당국이 향후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이 보고서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같은 거시건전성정책은 운용과정에서 정책당국간 효율적인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바젤III 도입을 주도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추가 자본적립 비율을 정하는 정부나 감독당국이 사전에 중앙은행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