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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5500억 메르스 피해업체 지원

기사입력 : 2015년06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6월18일 11:59

지방중기지원 프로그램중 특별지원한도 여유분 재원, 한도소진시 한도여유분 활용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메르스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 외식, 소매판매, 병·의원, 학원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지방중소기업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시 피해업체를 지원키 위해 도입한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특별지원한도 1조원 중 여유분 55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이같이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은행 대출실적의 25%를 적용함에 따라 은행의 실제 대출실적 기준으로는 총 2조20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0.75%다.

특별지원한도가 조기 소진될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1000억원을 추가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중 한도유보분이 사용된 적은 지금까지 총 8차례가 있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매, 2007년 나리 등 태풍과 태안 원유유출, 폭설 등 피해가 발생했던 때다.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연장했다. 즉 지난해 세월호 사태 발생후 적용했던 기존 지원대상 업종인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여가업에 병·의원업, 교육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지원기간도 은행대출 취급시점 기준으로 올 8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늘렸다. 당초 지원기간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였다.

만기는 대출건별로 최장 1년이내며 운전자금대출에 한한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중도상환후 재대출도 가능하다. 시행시기는 은행 대출취급 기준으로 다음달 1일부터다.

한은은 메르스 여파의 추가 확산 여부 등 파장을 지켜본후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한도의 증액등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안이다.

김태경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메르스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통위 의결이 필요치 않은 범위내에서 결정했다. 피해업종의 어려움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추가 지원 여부는 메르스 피해 상황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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