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시 연금저축계좌 통해 세금부담 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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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에라 기자] ## 40대 직장인 투자자 김수현(가명)씨는 2007년 투자했던 중국펀드가 올해 가까스로 원금을 회복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김씨는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2007년 6월~2009년 말)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펀드에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올해까지 1000만원의 이익이 나 겨우 원금을 회복해 환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낸 이익분(5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해서 본전도 못 찾게 됐다.
연초 국내 증권사 PB들과 세무사들은 해외펀드 투자자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잇따라 받았다.
간신히 원금을 회복한 일부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매를 하려고 했더니, 올해 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올해부터 해외펀드 손실상계 제도가 종료되면서 생긴 일이다
해외펀드 손실상계란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인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을 2010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으로 상계하는 것이다.
비과세 기간 가입했던 해외펀드가 2010년 이후 수익이 났더라도 이전의 손실과 상계처리, 전체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작년말로 끝나면서 비과세 기간중 가입한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박수현 NH투자증권 상품지원부 대리는 "해외펀드는 수익이 나면 1년에 한번 결산을 하고 세금을 뗀다"면서 "2007년 중국펀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복하고, 매도하면서 8년간 쌓였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동안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어도 세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 동안 발생된 해외주식의 손실은 과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해외주식을 제외한 채권 이자, 환차익 등이 반영되어 과표기준가가 유지되거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박 대리는 "정부에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과표를 손실금액만큼 일부 경감해주는 해외펀드손실상계 제도를 실시했지만 투자자 과표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외펀드에 가입을 한 경우, 손실상계 기간 종료에 따른 여파를 피할 수 없다. 실제 중국펀드 투자자들은 아직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지만, 연초 이후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15.4%)의 세금을 낸다.
2007년 8월 설정된 템플턴차이나드래곤자(E)(주식-재간접)의 경우 연초 이후 수익률은 11.2%(제로인 기준)지만 누적 성과는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올해 성과분에 대해 세금을 낼수 밖에 없다.
다만 해외펀드에 새로 가입할 때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김태구 KDB대우증권 투자컨설팅센터 과장은 "올해 초 이후 해외펀드에서 과표 기준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거나 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해외펀드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전에 명의를 이전하거나 연금저축계좌, 변액보험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외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확정하고 증여하는 것보다, 현금을 자녀 등의 명의로 증여한 후에 펀드에 분산 취득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여러개의 해외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고, 각 펀드의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강점이 있다. 만약 계좌 내 A펀드에서 3000만원 수익이 나고 B펀드에서 2000만원 손실이 발생한다면 1000만원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다. 가입자격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절세상품으로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을 받을 때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도 가능하고, 계좌 내에서 펀드를 갈아탈 때 환매 수수료도 없다
변액보험과 비과세종합저축도 활용 가능하다.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다. 변액보험을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 내에서 펀드를 변경할 경우에도 환매수수료가 없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만 61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5000만원을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