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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4% 더 낼 수 있는 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5년06월16일 09:36

최종수정 : 2015년06월16일 10:55

정희수 "국가재정 부담없이 소득대체율 50% 달성 기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만큼을 보장해주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과 연동하여 수익률을 보장하여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민연금 저축계정 납입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1%, 2%, 3%, 4%등의 정률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저축계정 개설자가 선택한 기간(예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등)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유기연금 형태로 운영된다.

또 현행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하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했다.

정희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기재해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으로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이 50%까지 상향될 수 있어 그동안 여야간 이견이 많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국가재정 부담없이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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