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가 없애도 좋다는 의견도...단 개미 중소형주 경계 여전
[뉴스핌=박민선 백현지 기자] 가격제한폭 ±30% 시행을 하루 겪은 펀드 매니저들의 표정은 대체로 편안했다. 두배로 확대된 가격제한폭의 '위력'을 실감할 만한 변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현재까진 시장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앞으로 기업들의 주가가 적정 가치로 수렴하는 과정이 보다 자율적으로 빠르고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다만 개인들의 경우 중소형주 매매시 변동성 리스크가 높아진 점, 금융위기나 버블 붕괴시 대응에 대해선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지난 1998년 이후 17년만에 겪는 시장의 큰 변화에 대해 단기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량 확대 등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시장 전반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 재료 반영도, 조정도 Speedy~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먼저 꼽은 가격제한폭 확대의 장점은 시장의 흐름이 한결 신속해진다는 점이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상하한가 제한에 도달해 잔량이 축적될 경우 투자자들로 하여금 무언가가 더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가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며 "반면 30% 수준까지 그 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장중에 나타난 재료에 대해서는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히려 거래량이 많아지고 기업의 본질가치에 대해 더 많은 집중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과열된 종목들에 대한 시간 및 가격 조정 역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순기능"이라고 꼽았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도 시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가격제한폭 확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낙관했다.
그는 "상하한가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제도"라며 "가격제한폭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크지 않다"고 단언했다.
투자하는 기업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가격제한폭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과감한 진단도 내렸다.
이하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매니저 역시 "하루하루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것이 주가의 기본 성질"이라며 "월간 이상의 단위로 본다면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가 하면 김민국 VIP투자자문 대표는 "코스닥 등 일부 중소형주들이 과도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일 정도로 급등한 상태"라며 "현재 비싸진 종목들은 빠르게 버블이 터지면서 적정 가치로 수렴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안정성이 높은 대형주 가운데 저평가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물론 최대 낙폭이 30%로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량의 주식을 운용하는 매니저들에게 리스크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박현준 한국투자신탁운용 매니저는 "중소형주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보니 좀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돌발 악재나 호재시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도 "코스닥 비중이 40~50%를 넘기는 펀드들은 수익률 등락이 심할 것"이라며 "워낙 변동성을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심 가격 제한폭 확대를 반길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분명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코스닥 종목들의 버블이 붕괴될 때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며 "펀드 내에 포트폴리오 종목을 많이 담는 펀드들은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우 쿼드자산운용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개별종목을 관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고 30%씩 하락한다면 그 회사는 개별적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이에 대해 "이전에는 상한가까지 오를 경우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수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룰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백현지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