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일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지난달 의뢰했던 강수일의 올 시즌 도핑테스트 결과에서 A샘플에 대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강수일의 도핑테스트에서 검출된 메틸테스토스테론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상시 금지약물이다.
A샘플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선수는 B샘플 추가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샘플 의뢰가 접수되면 오는 24일까지 분석을 진행하고, 샘플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오면 7일 안에 청문회가 열린다. 징계 수위는 여기서 결정된다.
연맹 징계 규정에서 1차로 위반하면 15경기 출장정지, 2차 위반하면 1년간 출장정지고, 3차 위반때는 리그 영구제명이다.
반면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을 받은 발모제를 안면에 발랐다”고 해명해 축구팬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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