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첫선…올해 263가구 공급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와 민간이 함께 출자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사회주택은 올해 263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28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공급이 활성화될 것인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처럼 투자자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없는데다 시행주체도 시민단체로 한정돼 민간자본 투자가 활발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할 민간 시행주체(주택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를 다음달 17~18일 이틀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주거와 관련된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이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시가 시 재정에서 연 2% 내외 이자로 사업자금을 빌려준다.
시는 올해 11곳 263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280가구 이상씩 사회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 임대료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 3가지다. 1인가구 전용과 혼합형(1인가구+多人가구)으로 구분해 공급된다.
입주를 하려면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소득자가 대상이다. 2인 이상 다인 가구는 100% 이하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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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땅은 시가 직접 사들인다. 시행주체는 사회주택 후보지(자치구 보유 토지 제외)로 민간 주택이나 나대지를 선정한다. 땅 값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민간 시행주체가 제안한 땅을 매입한 뒤 소유권을 확보해 시행자에게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준다. 최초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10년마다 재계약한다. 이때 임대료 인상률은 2년간 연 2% 이내로 제한한다.또 시가 민간토지를 매입해 사업주체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나대지나 노후 주택이 있는 땅을 산 경우 시행주체는 시에 돈을 빌려 집을 지어야한다. 시행주체의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회투자기금(연이율 2%,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나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자금(연이율 2%, 1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시와 사업주체는 완성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와 함께 사회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하겠다”며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주택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리츠처럼 수익성 보장 장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의 투자가 힘들 것이란 점에서다.
또 시행주체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등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시 재정으로 시민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보호 장치도 없는데다 시행주체를 사회적 기업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공공임대리츠와 달리 민간 자본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시 재정이 얼마나 건실하게 운용 되는 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시민 세금으로 짓는 임대주택인데 시행주체(사회적 기업 등)는 소액의 투자자금만 들이면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시행주체 선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