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 개선의지 없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홈플러스가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 기업별 과징금 누적순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은 4억3600만원 규모다.
홈플러스의 법 위반은 주로 부당광고, 허위·과장 광고에 집중됐다.
특히 지난달 1일에는 경품행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해 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홈플러스 테스코도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는 가습기살균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2년에는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과장의 표시를 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자료출처=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 |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객관적 근거 없이 기능성 운동화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했다. 또 다리의 특정근육의 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감소되어 몸의 피로를 줄이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LS네트웍스(2억1700만원) ▲넥솔브(2억1700만원)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2억원) ▲농심(1억5400만원) ▲삼광유리공업(1억4600만원) ▲GS홈쇼핑(1억2200만원) ▲이랜드월드(1억1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국민 밀접분야라고 할 수 있는 유통·식품 등 분야에서의 표시·광고법 위반은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며 "하지만 피해금액 및 부당이익 산출이 까다로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다른 위법 행위에 비해 현격히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처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3년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와 4회 법위반 혐의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