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의심자 격리거부·환자 미보고 벌금 너무 적어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60년대 제정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됐음에도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최신 전염병 확산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1항은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11조 1항에는 "감염된 환자를 발견하면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300만원, 200만원 등 벌금 액수도 적은 데다 법원이 그 동안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의료 면허가 박탈되거나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확산의 경우 국내 첫 번째 환자와 초기에 접촉한 이들에게 거의 전파됐다는 점에서 부실한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메르스 확산과정에서 서울 자택에서 격리중이던 50대 여성이 자택을 벗어나 골프 라운딩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여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료기관의 지시를 불이행했을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여야 간사와 합의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격리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감염병이 의심된다고 격리를 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개인권의 제약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형을 내릴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감염병 관련 처벌 규정을 다소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처벌 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보건의식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염 의심자로 격리조치된 환자와 병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쪽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의사 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감염의심자로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늘 8일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