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합병] 美 헤지펀드 공개반대...국민연금 선택은?

기사입력 : 2015년06월04일 10:44

최종수정 : 2015년06월04일 15:24

美 헤지펀드 "합병조건 불공정"..연금은 "주가만 보고 결정" 입장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 지분 7% 가량을 보유 중인 미국계 헤지펀드가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흡수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병은 결국 지분 10%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의 손에 결정될 전망이다.

연금 측은 주주가치 증대라는 원칙에 따라 주가의 향방만을 놓고 반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4일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 계획안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 했을 뿐 아니라 합병조건 또한 공정하지 않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믿는다"고 발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 7.12%(1112만5927주)를 갖고 있다. 지분 보유목적은 '경영참가'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국내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엘리엇이 몇 달에 걸쳐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엘리엇 측에서 반대 입장표명을 원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시한은 7월 16일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7월 2일부터 16일까지 본인 의사를 접수할 수 있다. 또 7월 17일 이후 8월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엘리엇이 실제 합병 반대의사를 표명할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하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한까지 한 달 이상 남아 있어 주가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 달 새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할 경우 차익실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엘리엇이 실제 반대나 기권을 선언할 경우 합병을 추진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양사는 합병 발표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1조5000억원을 넘으면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하면 합병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돼 합병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만약 엘리엇이 보유 지분 전체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은 64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여타 주요주주의 의사가 중요한데 3일기준 삼성SDI 외 특수관계인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은 13.99%이다. 또 국민연금이 9.98%를 갖고 있다.

이 외에 일성신약이 3월 말 기준 삼성물산 지분 2.05%를 보유 중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일성신약도 삼성 측이 제시한 합병비율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결국 이번 합병의 캐스팅보트는 국민연금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기권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해 결국 합병이 무산됐다.

국민연금은 임시 주총 직전의 주가만을 놓고 찬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즉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의 주가가 임시주총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낮으면 반대나 기권의 의사를 전달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주총 안건을 분석 중에 있으며 주총에 임박해서 투자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며 "주주가치 증대방향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우리는 반드시 반대나 기권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각각 15만6493원, 5만7234원이다. 지난 3일 종가 기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는 각각 18만7000원, 6만3000원으로 행사가를 크게 웃돌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