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축소 주장에 공감했다.
-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 등 횟수·총액으로 제한하고 거래 횟수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다주택자의 반복 고가주택 거래에 동일 감면은 부당이익 소지라며 정책 당국에 빈틈없는 설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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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횟수 제한을 두거나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채널을 운영하는 이광수 대표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감면)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거래에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때는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면 혜택을)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느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