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금개혁 '위헌' 판결…예산계획 '휴지조각' 위기
[뉴스핌=김성수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예상치 못한 공공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이탈리아 고등법원이 마리오 몬티 전 총리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연금 동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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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오는 8월까지 연금 수급자들에게 20억유로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 국민 400만명이 매월 5000유로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18일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탈리아가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후 부족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연금수령액에 제한을 둔 것에 대해 이탈리아 고등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2년 마리오 몬티 전 총리 정부는 정부재정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개혁을 계획하고 2011년 예산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맞추기 위한 예산균형정책을 추진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연금수급 연령은 2018년에 66세 7개월로 조정되며 2050년에는 70세로 늘어날 계획이었다. 또 2012년과 2013년에 월 1400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재조정하지 않는 것도 포함됐다.
지난해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경고에 따라 올해 예산안 적자를 GDP 대비 0.3%포인트(p) 줄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고등법원이 2012년 연금개혁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이탈리아 정부가 마련해온 재정 계획안은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이탈리아 2015년 재정 프로그램이 EC의 공식 의견을 받게 될 일정을 2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렌치 총리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 공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렌치는 "(위헌 결정으로) 상환될 연금 액수는 총 180억유로에 이를 것"이라며 "(연금 때문에) 교육, 사회복지, 도로사업 등을 모두 삭감해야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정부의 포괄적 재정 개혁이 향후 수 년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