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지금보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저층부 건폐율(대지면적대비 건물 바닥 면적 비율)을 완화할 계획이라서다. 다만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는 최고 90m를 그대로 유지한다.
도심지역의 범위도 지금 '4대문 안'에서 '한양 도성 내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심지역을 특성·정비·일반관리지구로 나눠 특성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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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크게 ‘5대 핵심 이슈별 계획’과 ‘공간관리계획’으로 수립됐다.
이 중 공간관리계획은 ▲내사산(북악산·남산·낙산·인왕산)과 한양도성에서의 조망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높이 관리 ▲관리유형에 따른 지역별 특성 관리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지역재생 활용을 골자로 한다.
높이 관리를 위해 중심부 상업지역의 높이 관리 기준이 바뀐다. 높이 규제는 유지되나 저층부 건폐율이 60%에서 80%로 완화된다.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심지역 건축물 높이는 지난 2000년부터 90m보다 낮게 지어져야 했다. 그러나 2004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은 최고 110m까지 높게 지을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그 결과 현재 도심 내 90m를 넘는 건축물은 58개다.
이에 따라 남산 등 주요 조망지점에서 도심부를 볼 때 높은 건물 때문에 경치를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해 오는 6월 안에 ‘서울시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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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
특성관리지구는 역사적 가치를 가진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보다 지역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유도한다. 지난 2000년 도심부 관리계획을 통해 북촌, 인사동, 관철동, 명동, 정동, 남대문시장이 특성보존지구로 지정됐다.
보다 세말한 관리를 위해 2004년 세종로 주변, 광장시장, 북창동, 운현궁 주변이 추가됐다. 이번에 종묘, 창덕궁, 경복궁, 경희궁, 사직단, 한양도성, 남선 구릉지 주거지역이 새로 포함됐다.
정비관리지구는 지금까지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일반형·수복형으로 나눠 개발을 유도한다. 일반형 지구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 돈의문, 무교동, 청진동, 서소문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수복형 지구는 중소규모로 맞춤형 개발을 유도한다. 세운, 공평동, 관수동, 을지로3가, 충무로 지역이다.
일반관리지구는 개별 건축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로4가, 동대문 DDP 주변이 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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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4대문 안에서 신축 및 재개발을 할 때 높이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건폐율 완화로 용적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 개정여부나 실제 적용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