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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심쓰다 누더기된 세법

기사입력 : 2015년05월12일 15:52

최종수정 : 2015년05월12일 15:57

표심에 휘둘리는 정치권… 원칙 못지킨 정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성난 민심에 놀라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고, 정부도 조세원칙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누더기 세법만 남았다. 유례없는 소급 환급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넓은 세원 공평 과세' 원칙도 훼손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근로자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원씩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표심'에 무너진 원칙…잘못 낀 첫단추

세금을 더 많이 돌려준다니 월급쟁이로서는 반가울 일이다. 하지만 조세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누더기' 세법은 정부와 여당이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시작됐다.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추가로 깎아줬다. .

새롭게 도입한 '세액공제' 방식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보다 충실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하지만 굴복을 택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은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급급해 엉뚱한 처방을 요구했고 정부도 원칙없이 동의한 게 문제를 키운 결과다.

(자료:기획재정부)
세부담이 늘지 않은 5500만원 이하자 205만 중 202만명(98.5%)의 세금 1636억원을 깎아줬다. 전체적인 경감 규모는 541만명에 대해 4227억원을 깎아줬다. 이로써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48%인 777만명에 이르게 됐다.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그래프 참조).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당초 정부의 세액공제 전환 정책은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고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면서 "세무정책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 사상 초유의 소급입법…세정 불신만 가중

사상 초유의 소급입법을 적용한 것도 소탐대실이라는 지적이다. 원칙을 무시하고 떼를 쓴다고 들어준다면 향후 국가적인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넓은 세원'과 '공평한 과세'라는 세정원칙이 무너지면서 향후에도 '땜질' 정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세법 개정에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급여자들의 불만이 추가로 제기되자 이를 반영하며 누더기 세법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5월 급여에 환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달 초순까지 개정세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읍소하는데만 분주했다. 어긋나고 있는 세법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외면한 셈이다.

박 교수는 "연봉 5500만원은 환급해 주고 5600만원 안 해주고 말이 되느냐"면서 "이 같은 행정편위주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또 다시 땜질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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