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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근로자들의 휴식 권리는? <사진=MBC `PD수첩` 캡처> |
[뉴스핌=황수정 기자] 'PD수첩'에서 근로자들의 휴식의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MBC 'PD수첩' 12일 방송에서는 제대로 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점심식사 실태와 휴게공간에 대해 파헤친다.
한국인 근로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 30분이다.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2000년부터 8년간 부동의 1위, 2008 이후부터는 줄곧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근무시간 중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이 유일하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자 잠시나마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다.
근로기준법 54조에는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고 '그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학 종합 병원의 간호사들은 언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 점심을 먹으면서도 호출을 받고 달려나간다. 그들은 "밥을 마신다"고 표현하며 "여유롭게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부럽다"고 말했다.
서비스직의 대표 직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백화점 내 근무자들은 직원용 출입구 계단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직원 식당으로 한 번에 몰리는 사람들을 피해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휴식까지 겸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사업주가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법령에는 구체적인 휴게실 설치에 대한 내용이 미비해 사업장 내 휴게공간이 있다해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몇 해 전 식사를 할 곳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인 적이 있다. 이후 많은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들의 노조가 생기며 환경 개선에 기대감을 높였으나, 그들의 휴게공간은 여전히 열악했다.
아직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청소도구 보관칸에서 쉬기도 했다. 한 대학병원의 청소노동자는 환기시설도 없고 두 다리를 뻗기도 힘든 3.3m² 남짓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점심시간과 휴게공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12일 밤 11시15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