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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점검에 나선다. <사진=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제공> |
[뉴스핌=황수정 기자]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점검한다.
1일 방송되는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관리 실태를 파헤친다.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은 6만5000여 대다. 많은 어린이들이 매일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해야 하지만 최근 5년간 사고로 690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고, 13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지난 3월 태권도 학원으로 향하던 통학차량에 탑승한 예원이는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던 문이 열리며 차 밖으로 튕겨나갔다. 예원이는 이송 중 두개골 골절로 숨지고 말았고, 그의 엄마는 아이가 안전벨트만 맸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했다.
제작진은 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벨트 점검에 나섰다.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차량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악학원, 체육시설 등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도 발견될 정도였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에 인솔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내려 아이들의 승하차 안전을 지도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은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하기에 급급했다. 80% 이상 차량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으며, 이 경우 중상 가능성이 96%에 달한다.
또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시간상의 이유로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 난폭운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진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차를 운행해본 결과, 시간차이는 약 3분밖에 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4살 세림이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2015년 1월 29일 세림이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인 일명 '세림이 법'이 시행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며 경광등, 안전발판, 어린이 전용 안전띠를 갖춰야 하며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안전기준을 갖추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강화된 규정에도 지난 3월에만 3건의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세림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6개월, 학원 차량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여전히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는 1일 저녁 7시30분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