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결제시 최고 10% 추가수수료 부과
[뉴스핌=전선형 기자] 최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때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원래보다 5~10%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해외서 신용카드로 원화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시 현지통화결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신용카드 원화결제서비스(DDC)는 비자·마스터카드 일부 가맹점에서 제공되고 있다.
실제 신용카드를 통한 해외원화 결제는 2011년 4839억원, 2012년 6392억원, 2013년 7897억원 2014년 8441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추가 수수료에 대한 인지 없이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현지통화 결제보다 약 5~10%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DDC서비스를 통해 원화결제를 하면 DDC수수료 5%와, 환전수수료 1%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DCC청구금액은 1백8만1920원으로 현지통화청구금액(1백2만100원)보다 약 7.1%(7만2000원) 더 비싸게 청구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외서 신용카드 이용시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제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한다.
만약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해야 한다.
또한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적용되도록 설정돼 있는 곳도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DCC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가 있는지 또는 자동 설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의 결제승인 문자(SMS)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의 경우에는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토록 할 예정”이라며 “또 고객에게 발송하는 ‘카드대금 청구서’에도 해외 원화결제 건에 대해서는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