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보도...코오롱 "사실 확인중"
[뉴스핌=김지유 기자] 코오롱과 듀폰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코오롱의 3억6000만달러(한화 약 3846억원) 배상금 지급으로 끝날 전망이다.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에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을 인정, 3억6000만 달러(약 3846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이 자사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년간 아라미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라미드 섬유는 듀폰이 1973년 개발해 '케블라' 브랜드로 시장에 처음 내놓았다.
소송은 듀폰 측이 "2006년 해고당한 마이클 미첼이 이듬해 코오롱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자사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케블라에 대한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반면 코오롱 측은 "아라미드 섬유는 윤한식 카이스트 박사와 함께 코오롱이 1979년부터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며 "듀폰 측 영업비밀도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공개된 특허"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2011년 11월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 달러(약 1조12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면서 재심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듀폰 측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함께 코오롱을 피고로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09년 분할됐다는 점을 인정해 듀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날 보도에 대해 "현재 사실을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밝힐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