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9억2000만달러 배상금 피해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코오롱이 미국 화학회사인 듀폰과의 싸움에서 반격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미국 항소심 재판부가 듀폰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판사 교체를 지시함으로써 원천 무효화한 것이다.
지난 2009년 듀폰은 코오롱이 자사 출신의 엔지니어를 영입해 황금실 특수섬유인 '아라미드'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빼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코오롱은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시장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으로 양측은 수년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지난 2011년 11월 당시 1심 재판부는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코오롱이 9억199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또 2012년에는 버지니아주 동부지방 법원은 코오롱과 5명의 경영진을 상대로 기술 도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의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각)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1심의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는 피고측과 관련된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면서 "1심에서 내려진 배상금 지급 판결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과 관련해 듀폰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